상법 제416조, 동법 제418조 및 본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에 의거 2024. 09. 09. 개최한 본사의 이사회에서
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525주
1. 1주의 액면가액 : 금5,000원
1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금400,000원
1. 납 입 기 일 : 2024. 09. 24.
1.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: 중소기업은행 강남대로 지점
1. 신주식의 인수방법
'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'으로,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,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. 단,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신주는 실권되며,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.